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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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역대 위원장 목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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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박은정 (1952년)
박은정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철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대학교수로,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법철학회 회장, 아시아생명윤리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자연법, 생명윤리, 인권, 민주주의 등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학술상과 훈장을 수상했다. - 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영란 (법조인)
김영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냈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대법관 시절 진보적 성향의 판결과 소수 의견 제시로 주목받았고, 퇴임 후에는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 인물이다.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1994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독립적인 기관이었으나, 민원 처리 기능 강화와 전문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며 폐지되었다.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며,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심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며, 13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총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대검찰청을 지휘·감독한다.
2. 임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한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3. 역할
4. 역대 위원장
노무현 정부 시절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4.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 중 하나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이었다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4. 1. 1. 김영삼 정부
4. 1. 2. 김대중 정부
4. 1. 3. 노무현 정부
4. 2.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 중 하나인 국가청렴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설치되었다.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4. 2. 1. 노무현 정부
4.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4. 3. 1. 이명박 정부
4. 3. 2. 박근혜 정부
4. 3. 3. 문재인 정부
4. 3. 4.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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